목차
실업급여 서부고용복지센터 1차 방문 후기
거주지 기준 고용복지센터를 꼭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저는 서부고용복지센터라서, 마포구에 방문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없었던 1차 방문일!!
오후 4시 30분 정도에 도착했는데, 초기 상담이라 그런지 대기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 참고로 서부고용복지센터는 11시 30분~13시 30분까지는 교대근무라서, 이 시간대는 피하세요:)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분이라면
오른쪽 '처음 오신 분'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는 분이라면
별도의 준비물은 없고, 신분증만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이직확인서, 근무일, 실업급여 대상자 등등 다양하게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약 10분도 안 걸림)
빠른 한국인 사회... 감탄하며...
저는 1차 퇴짜 맞았습니다^^
고용복지센터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전 포스팅에서 안내했는데, 한번 참고하고 가세요~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자진퇴사, 계약직, 알바, 계약만료, 온라인 쇼핑도 실업급여 가능할까?
이직확인서 준비해서 2차 방문한 고용복지센터
저는 실업급여 온라인 수강일이 14일이 지나서...
다시 한번 실업급여 온라인 수강을 하고 갔습니다^^
다시 마주하게 된 고용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기본적인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 기간, 예상 금액, 장기수급자 여부 등등을 바르게 확인해 줍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은 약 5분도 걸리지 않아요~^^
수급 자격 확인이 됐다면 바로 '실업급여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서류가 깐깐~
실업급여 신청 서류 / 실업급여 서류 종류
고용복지센터 직원이 준 서류는 2가지 종류입니다.
1. 안내문
- 실업급여수급자 안내문
- 일반,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대상 안내 내용
2. 신청서 -> 제출해야 함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사업자등록자에 대한 사실 확인서(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 ex. 네이버 쇼핑몰 사업자 등록한 신청자)
생각보다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문항들도 있었는데, 고민하는 게 의미 없어서 모르는 건 패스하고 직원에게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은 안내되어 있더라고요!
신청서는 앞뒤로 되어 있으니, 빠른 처리를 위해 누락 없이 최대한 작성하기!!
위에 안내된 실업급여 신청서 예시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 서류 작성 후
실업급여 신청 서류 작성 후에는 나의 '수급자격창구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됩니다!!
대기표가 있기 때문에, 내 수급자격창구번호가 몇 번인지 확인하고 대기표 뽑아야 합니다.
(이거 모르고 계속 기다리는 분 있었어요 ㅋㅋㅋㅋ)
** 수급자격창구번호는 '실업급여수급자 안내문' 상단에 번호로 쓰여있습니다.
1. 서류 작성한 것을 직원에게 보여줍니다.
2. 누락된 정보를 작성합니다(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줌)
3. 첫 실업급여 교육일에 대해 안내해 줍니다.
4. 끝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실업급여!
다만,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모호할 때에는 꼭 고용복지센터에 오시길 추천합니다.
저도 워낙 다양한 상황에 있던 케이스라...
나는 안될 거라 생각했는데, 되더라고요!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의 경우는
1차 실업인정 집체 교육 대상자입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이 아닌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나와 교육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ㅜㅜ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약 7개월) 이상인 자
**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반복, 장기 수급자는 필히 집체교육(대면교육) 참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실업인정일은 모든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 안내문' 상단에 1차 실업인정일이 쓰여있습니다.
ex. 1차 실업인정일 : 2023년 10월 4일
실업급여 교육(온라인, 집체 교육)
* 1차 실업인정일에는 대면 교육(집체교육)일까? 비대면 교육(온라인 교육)일까요?
- 일반수급자: 1차 집체 및 온라인 선택 가능
- 장기수급자: 1차 집체교육(온라인 불가)
- 반복수급자: 1차 집체교육(온라인 불가)
* 실업급여 집체 교육 준비물
1. 수급자격안내문
2. 은행 계좌번호
3. 신분증
4. 필기도구
*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사이트
실업급여수급자 안내문 / 실업급여 안내
01. 반드시 지정된 날에 출석(전송) 해야 합니다.
- 지정된 날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출석(전송)해야 합니다.
- 지정된 날에 출석(전송)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 취업으로 인해 지정된 날에 출석(전송)하지 못한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취업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취업일 전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종류 및 증빙자료
- 사업장 면접: 명함만 제출(x), 모집공과명함(O), 면접확인서(O)
- 인터넷 입사지원: 모집공고문+지원확인서류
- 우편, 팩스 등 입사지원: 모집공고문+송수신 확인물(우편, 팩스 발송 영수증 등)
- 단순히 '구인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는 불인정되며, 지인 소개 등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담당자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여야 함.
03.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취업(근로) 시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04. 재취업한 경우라도 수급기간 내에 다시 실직한 경우에는 퇴사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방문)를 하여야 합니다.
05.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06.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07. 조기 재취업수당
•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근로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업일(사업개시일)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액의 1/2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8. 개별연장급여
• 적극적 취업의사를 가지고 구직 중이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수급기간을 60일 연장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의 70% 또는 최저임금액의 90% 중 높은 금액)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부요건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 참조
• 구직급여 수급기간 만료일 한 달 전부터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09.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개인회원 가입 : www. work. go.kr 접속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가입 클릭 - 본인인증 -> 회원정보 입력
• 구직신청하기 : 개인회원 로그인 후 내 정보관리 클릭 -> 구직신청 클릭 -> 구직신청하기 클릭
• 실업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구직신청 하셔야 합니다.
※ 자영업자,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 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등이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