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자진퇴사, 계약직, 알바, 계약만료, 온라인 쇼핑도 실업급여 가능할까?

by 도비정(dobbyjeong) 2023. 10. 14.

 

목차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관련 법령에 정의된 실업급여조건입니다:)

    말이 어렵게 되어있어서 쉽게 한 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ex. 이직일이 2023년 7월 1일인 경우, 18개월(즉 1년 6개월) 간 중에 180일 이상(약 6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

     

    Q. 18개월(1년 6개월) 기간 중에 내가 다닌 근무지가 여러개라면?

    -> 모든 근무지 기간을 포함합니다. 

    -> 마지막 근무지의 근로일 수가 180일(6개월) 이하라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1년 6개월) 기간 동안에 근무한 일수만 확인하면 됩니다. 2개의 근무지였다면 2개의 근무 일수를 합산한 결과가 180일(약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 실업급여 알바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

     

    Q. 본인이 개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 다만,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 사유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 후 다음 근무지에서 '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 길게 정규직으로 일한 회사를 자발적 퇴사하고, 짧게 기간제로 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할 때에는 꼭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해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짧은 기간제(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일시 노동자)라도 18개월(1년 6개월)을 합산한 결과를 보기 때문에 하나의 직장을 6개월 이상 다니지 못했다고 실업급여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기간

    -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

    -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함.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실업

    2. 수급요건 확인 -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간편)

    3. 구직신청 -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서 작성(간편)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간단)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첫 실업급여 신청자는 필수 방문(이동시간만 빼면 나름 간편)

    5. 실업신고(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접수) - 첫 방문에서 수급자격 확인이 된다면, 바로 작성 가능

    6. 수급자격 심사

    7. 수급자격(실업) 인정

     

     

    * 구직 등록 사이트에서 해야 할 것

    -> 개인 로그인 ->  구직 등록

     

    실업급여 준비물 / 고용복지센터 가기 전에 해야할 것(집에서 할 일)

    고용복지센터가 집에서 가까우신 분들은 좋겠지만...

    생각보다 멀리 있는 고용복지센터... ㅎㅎ

     

    집에서 제대로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집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워크넷(구직 등록 사이트)에 '구직 등록' 하기 

    2.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 1시간 이내에 9개의 '다음'을 누르면 온라인 수강 가능합니다.

    - 참고로 실업급여 온라인 강의는 14일 이내에 고용복지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재수강해야 하니... 저처럼 2번 듣지 마시고 ㅜㅜ 빠른 시일 내에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3.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전 직장에 유선으로 요청)

    -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개념...

    - 고용보험에 들었던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직장 내에서도 이직확인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ㅜㅜ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했어요!

    - 실업급여 신청과 관계된 기간(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1년 6개월 기간) 내에 있는 모든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 내가 만약 1년 6개월 동안 2개의 회사를 다녔다면, 2개의 회사 모두에 유선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드립니다'라고 해야 해요!!

    - 회사 측에서는 의무적으로 요청받은 날짜를 포함해 10일 이내로 서류 처리해줘야 합니다:)

    - 요청 후에 무조건 고용복지센터 가면 안 됩니다!! 이직확인서가 고용보험 사이트 전산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가야 해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되어있어야 해요!

     

    Q.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상태라면?

    -> 조회기간을 퇴사일 이전으로 입력해서 검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내가 만약 첫 실업급여 신청자라면?

    무조건 나의 거주지 내 고용복지센터를 필수 방문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나를 담당하는 고용복지센터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가야겠죠~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으니, 고용복지센터 위치와 점심시간은 꼭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 서부고용복지센터 점심시간: 12시~13시 30분 / 교대근무로 대기 시간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시간은 피하는 게 좋죠!

     

    내가 만약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라면?

    바야흐로 네이버 쇼핑 창업이 붐이던 시절...

    그 흐름과 함께 일단 사업자 신청을 했던 나...

    그러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실까지 잊고 있었는데 ㅋㅋㅋㅋ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알게 되었던 ㅋㅋㅋㅋ

     

    ---------------------------------------------------------

     

    자!

    결론적으로 

    내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사업자'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을 해야 합니다. 

     

    저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안내받았기 때문에 정확했던 ㅜㅜ 

    아니었으면 또 엄청 찾아보고 시간 낭비할 뻔했어요!!!

     

     

    휴업(폐업) 신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정부 24에서 찾다고, 주민센터에 전화하고 아주 난리를 쳤는데 ㅋㅋㅋ

    처음 사업자등록할 때에도 홈텍스에서 했는데, 휴업과 폐업 신청도 홈텍스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다양한 것을 고려해야 했던 실업급여 신청자였어요!

    알아가다 보니 정말 복잡한 실업급여의 세계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실업급여 과정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또 정리해서 포스팅할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