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 폐업, 도산
- 권고 사직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정년 퇴직
- 계약 기간 만료(사측의 재계약 제의 없음, 재계약시 근로조건 합의 되지 않음)
- 공사 종료
**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항
계약 기간 만료라도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나의 의지로 재계약을 안한 경우
(다만, 계약 조건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가능)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도 가능할까?
모든 자발적 퇴사자들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발적 퇴사를 한 회사는 안되지만 그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기간을 확인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 후에 계약기간이 있는 짧은 일자리를 하고 난 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심플하게 받는 방법이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지만
세상살이 심플하지 않잖아요~
내 사정이 맞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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