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 받자! 지원방법과 제출서류, 문의처까지 한 번에 총정리!! 정확하게 알고 300만원 받아서 화이팅해보자고~ |
목차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신청기간
상시접수
접수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신청서류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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